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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청년도약계좌 8월 가입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Make money TIPS 2023. 8. 3. 03:04반응형
청년도약계좌는 내가 내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 최대 월 40만원 정부 지원을 받아 최대 7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된 정책 금융 상품으로 8월의 가입 신청 기간 및 가입조건, 혜택, 가입 시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 상품 구조
2. 가입대상 조건
3. 가입 시 혜택
4. 가입 방법 및 심사 절차
5. 8월 가입 신청 기간
6. 가입 시 유의 사항1. 청년도약계좌 상품 구조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언제’ ‘얼마를’ 납입할지를 자유롭게 결정 가능한 계좌로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 상품 구조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60개월(5년) 납입금액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금리 취급은행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https://www.kfb.or.kr/)
에서확인 가능각 은행의 확정 금리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우대금리는 세부 항목으로 1. 급여 이체, 2. 마케팅 동의, 3. 자동 이체, 4. 카드 실적, 5. 최초 거래, 6. 주택 청약, 7. 기타로 나뉘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우대 금리 합이 넘어가면 최대 우대 금리까지만 적용됩니다.
은행 기본
금리우대
금리소득
우대
금리최고
금리농협 4.5% 1.0% 0.5% 6.0%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4.0% 1.5% 부산 경남 광주 3.8% 1.7% 전북 2. 가입대상 조건
- [나이]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며, 내/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개인소득]
개인소득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에 해당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가구소득]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에서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입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표.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42,007,939 원 2인 가구 70,417,836 원 3인 가구 90,605,542 원 4인 가구 110,615,328 원 5인 가구 130,129,524 원 6인 가구 149,191,286 원 7인 가구 168,060,787 원 3. 가입 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에서 기여하는 금액이 더해져서 지급됩니다. 또한, 이자에 대해서도 혜택이 있습니다. 납입한 금액과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는 낮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특히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것입니다. 저소득층 청년은 이 기회를 통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받게 됩니다.
총급여기준
[만원]종합소득 기준
[만원]월 기여금지급한도
[만원]기여금매칭비율
[%]월 기여금한도
[만원]2,400 ↓ 1,600 ↓ 40 6.0 2.4 3,600 ↓ 2,600 ↓ 50 4.6 2.3 4,800 ↓ 3,600 ↓ 60 3.7 2.2 6,000 ↓ 4,800 ↓ 70 3.0 2.1 7,500 ↓ 6,300 ↓ - - - 소득 별로 매칭 비율이 다른 이유는 소득이 적은 경우 납부 금액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기부금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 가입 방법(문의) 및 심사 절차
- [가입방법]
가입 신청은 매월 정해진 기간 내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의 앱 및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sc제일은행은 '24년 출시 예정입니다.)
- [안내 및 문의]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ylaccount.kinfa.or.kr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 취급은행 콜센터
- [심사절차]
가입 신청 후 신청 후 개인 및 가구 소득 확인 세부 절차 확인을 위해 약 3~4주가 소요됩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익월 해당 은행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개인 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 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 및 규모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5. 8월 가입 신청 기간
청년도약계좌의 8월 가입 신청 기간은 8/1(화)~8/11(금)입니다. 이후 8/14(월)~9/1(금)에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를 통과한 경우, 9/4(월)~9/15(금)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6. 가입 시 유의 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없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됩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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