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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청하고 비과세 혜택 늘리자_새마을금고 비과세 출자금 한도 2천만원 증액(~24.12/31)Make money TIPS 2024. 2. 3. 01:17반응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가 개정되어 (2024. 1. 1. 시행) 상호금융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2일부터는 최대 2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새마을금고 출자금을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 출자금 세금 우대 한도 변경 방법 및 기납입 과세 출자금의 잔액 이전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개정내용
- 비과세출자금 세금우대한도 변경 방법
- 기납입 과세출자금의 잔액이전 방법
- 신청 시 주의사항
1. 개정내용
아래의 개정전/후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구분 변동 내용 개정전 취급기관 합산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비과세 개정후 취급기관 합산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비과세 * 취급기관 : 농.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2. 비과세출자금 세금우대한도 변경 방법
비과세출자금 세금우대한도 변경 방법 은 아래 2가지 방법 중 1개를 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No 구분 변경방법 1 금고 방문 신청 - 본인 내점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내점 시: 대리인신분증, 예금주 자필 위임장 및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지참2 인터넷뱅킹 or
어플 신청- MG더뱅킹 어플 : 전체메뉴 → 예적금 → [세금우대조회/변경]
-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예적금 → [세금우대조회/변경]
- 일부 금고의 경우 개별 정책에 따라 창구에서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출자금 세금 우대 한도 변경은 개인 및 기업 뱅킹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기납입 과세 출자금의 잔액 이전 업무는 개인 뱅킹에서만 처리 가능합니다.3. 기납입 과세출자금의 잔액이전 방법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입금하신 과세 출자금은 비과세 출자금 계좌의 잔여 세금 우대 한도 범위 내에서 비과세로 잔액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동일금고 내 본인명의 출자금 계좌 간에만 가능함,
아래 신청 기간 내에 잔액을 이전하실 경우, 2024년에 대한 결산 총회 확정 후 출자 배당금을 지급할 때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1월 2일 ~ 2024년 12월 31일
- 신청방법은 아래 방법 중 1개를 택하여 진행합니다.
No 구분 신청방법 1 금고 방문 신청 - 본인 내점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내점 시: 대리인신분증, 예금주 자필 위임장 및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지참2 인터넷뱅킹 or
어플 신청- MG더뱅킹 어플 : 전체메뉴 → 조회 → [전계좌조회] →금고출자금 → (과세) 계좌 "잔액이전" 선택
-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개인): 조회 → [계좌조회] →금고출자금 → (과세) 계좌 "잔액이전" 선택4. 신청 시 주의사항
1) 과세 출자금의 잔액 이전 업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특별 운영되는 서비스입니다. 운영 기간 ('24.12/31)이 종료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금고에 과세 출자금 계좌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해당 금고를 방문하여 비과세 출자금 계좌를 개설한 후에 잔액 이전이 가능합니다.
3) 사고 신고 등록된 과세 출자금 계좌는 잔액 이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 2016년 7월 6일 이전에 입금한 과세 출자금 금액을 이전하실 경우, 2016년 7월 7일(개정 새마을금고법 시행일) 이후에 입금 출자금으로 변경되어 회원 탈퇴나 제명(출자금 해지)시 즉시 환급(출금)되지 않고, 해지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열리는 금고의 결산 총회 확정 후에 환급(출금)이 가능합니다.
5) 비과세 출자금 계좌로 잔액을 이전한 후에는 과세 출자금으로 다시 잔액 이전할 수 없으며,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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