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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대출 및 계약 관련 혜택!Make money TIPS 2024. 2. 24. 01:05반응형
2024년에 적용되는 개선된 부동산 대출 및 계약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변경 사항에는 대출 대상의 확대, 추가적인 혜택의 도입, 다양한 대출 옵션의 제공, 그리고 이러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명확한 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제도 개정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경제적 이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선된 부동산 대출 및 계약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철저히 확인하고, 개인의 금융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출 옵션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 목차 >
- 신생아 특례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신설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신설
- 전월세 계약시 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1. 신생아 특례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신설
2024년부터, 신생아 특례구입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 실시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신생아를 가진 가정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도 동시에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전세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금융적 지원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혜택 내용
구분 내용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23.1/1 출생아부터 적용) 무주택 세대주(신규) 및
1주택자(대환대출)구입 대출 대출 금액 주택가액 9억원 & 전용85㎡이하 최대 5억원 대출 금리 1.6~3.3% (연소득 1.3억원 이하, 자산 4.69억원 이하 대상) 전세 대출 대출 금액 보증금 수도권 5억원&전용85㎡이하 최대 3억원 대출 금리 1.1~3.0% (연소득 1.3억 이하, 자산 3.45억원 이하 대상) 2. 청년 주택드림 대출 신설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 최근에 신설되었습니다. 이 대출은 청년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청년들이 자신의 첫 주택을 보다 쉽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새로운 대출은 청년들이 주택을 보다 쉽게 구입하도록 도와주며, 그에 따라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대출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해 청약 당첨 시 대출 연계 지원을 제공합니다. 단, 이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이 대출은 분양가 6억원 및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의 금리는 최저 연2.2%로, 최장 40년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의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이며, 연소득이 7천만원(미혼) 혹은 1억원 이하(기혼)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청년들이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돕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 혜택 내용
구분 내용 대출 조건 ㆍ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연소득 7천만원(미혼), 1억원이하(기혼) 대상
ㆍ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시 대출 연계 지원
(통장에 1년이상 가입 및 1000만원 이상 납입 조건)대상 주택 분양가 6억원&전용85㎡이하 대출 범위 분양가 80%까지 대출 금리 최저 연2.2%, 최장 40년 대출 3. 전월세 계약시 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사의 인적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필수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는 계약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중개사의 신원을 확인하고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은 모든 전월세 계약에 적용되며, 중개사들에게도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됩니다.
이 개선 사항은 계약 당사자와 중개사 사이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적 문제나 미해결 논란이 발생할 경우에도 계약의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계약서에는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의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계약 당사자는 계약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한 걸음으로, 모든 계약자와 중개사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개선 내용
구분 내용 필수사항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내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의 인적 정보 기재 의무화 4.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부동산 공급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중 주요한 것은 1기 신도시와 같은 노후 계획도시의 재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노후 계획도시가 현대의 생활 환경과 기준에 맞게 적절하게 개선 및 재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새롭게 추가된 내용에 따르면,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들이 현대적인 도시로 재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재정비 과정은 도시의 물리적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도시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은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1기 신도시 및 노후 계획도시의 재정비는 도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러한 재정비를 통해, 이러한 도시는 현대의 생활 조건과 기대치에 부응하며,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도시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품질을 제공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부동산 공급 관련 내용은 우리의 도시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는지에 대한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도시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과 전략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 개선 내용
구분 내용 개선점 ㆍ조성된지 20년 이상된 100만㎡이상 택지 대상 용적율 규제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 혜택 부여
ㆍ‘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24.4.27)
ㆍ24년 내 선도지구 지정예정지금 신청하고 세금 혜택 늘리자_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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