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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청하고 청약 혜택 늘리자_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청약 혜택

써니(sunny)한 아재 2024. 2. 21.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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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선되는 부동산 청약 제도의 변경 사항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확대된 대상과 추가 혜택, 다양한 선택지, 혜택 유지를 위한 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청약 제도 개정으로 인해 경제적 이점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청약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경제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바랍니다.

 

<목차>
  1. 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신설
  2. 공공분양 특별공급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3. 부부간 중복 청약 가능
  4. 특별공급 배우자 주택 구매이력 규제 미적용
  5.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6.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청약 혜택

 

 

1. 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신설

신생아 특별 공급 및 우선 공급에 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제 간 7만 가구 수준으로 출산 가구(태아 포함 2세 이하 자녀)가 특별 공급 및 우선 공급 대상이 됩니다. 공공분양(뉴:홈, 연3만호)의 경우, 대상자의 월평균 소득은 150% 이하이고 자산은 3.79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민간분양(연1만호)의 경우, 생애 최초 또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의 20% 내에서 우선 공급되며, 대상자의 월평균 소득은 160% 이하이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연3만호)의 경우, 대상자의 월평균 소득은 100% 이하이고 자산은 3.61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혜택 내용
구분 내용
공공분양(뉴:홈, 연3만호) 월평균 소득 150%이하, 자산 3.79억원 이하
민간분양(연1만호) 생애최초 or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내에서 우선공급,
월평균 소득 160%이하
공공임대(연3만호) 월평균 소득 100%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2. 공공분양 특별공급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공공분양 특별 공급의 맞벌이 소득 기준이 최근 완화되었습니다. 이제 예전보다 많은 가구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거 안정과 가계 경제의 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조치는 많은 가족들이 안정된 주거를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맞벌이 가구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 커뮤니티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혜택 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공공분양 특별공급 맞벌이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140% 월평균 소득 최대 200%

 

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신설&#44; 공공분양 특별공급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3. 부부간 중복 청약 가능

부동산 청약 제도 개정으로 인해 부부 간 중복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부부 각각이 신청하여 모두 당첨되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었지만, 이제는 선접수분이 적격 처리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부부들에게 경제적 이점을 더 많이 제공하며, 주거 안정과 가계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들은 이제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혜택 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반공급(규제지역) 및 특별공급
부부 각각 신청하여 모두 당첨시
모두 부적격 先접수분 적격 

 

 

4. 특별공급 배우자 주택 구매이력 규제 미적용

부동산 청약 제도 개정으로 인해 특별 공급 시에는 배우자의 주택 구매 이력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특별 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시에 배우자의 주택 소유 및 청약 당첨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배우자의 주택 구매 이력에 제한이 없어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부부들은 더 많은 경제적 이점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주거 안정과 가계 경제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혜택 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시
배우자의 주택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有
신청불가 신청가능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44; 부부간 중복 청약 가능

 

5.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2024년 부동산 청약 제도 개정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제 다자녀를 가진 가구는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부동산 청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다자녀를 가진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지고 있어야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구도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자녀를 키우는 가구들은 주거 안정과 경제적 이점을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많은 가족들이 부동산 청약에 더욱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혜택 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자녀수) 3명이상 2명이상

※ 단,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자녀수 가점은 그대로 유지됨.

 

6.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이 통장은 청년들이 주택 구매를 위해 저축할 수 있는 특별한 계좌입니다. 청년들은 이 통장에 일정 기간 동안 돈을 저축하면서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저축액을 활용해 주택 구매 시에는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장기저리대출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청년들은 보다 쉽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혜택 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이자율 최대 4.3% 최대 4.5%
소득요건 연 3,600만원 이하 연 5,000만원 이하
통장개설 조건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자도 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44; 특별공급 배우자 주택 구매이력 규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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